의약품 부작용
피해구제 사업이란?
			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, 장애.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, 장애일시보상금,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
			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대웅제약은 [공정거래위원회 고시]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 클레임 (제품하자, 부작용)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			사업 절차
			
			신청 대상
			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(약사법, 2014.12.19 시행)
			신청 기간
			
				- 진료비 :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
 
				- 사망일시보상금, 장애일시보상금, 장례비 :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
 
			
			피해 구제 신청 방법
			우편, 방문신청
			
				- 주소 : (14051)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. 5층 [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]
 
				- 연락처 : 1644-6223
 
			
			
				※ 온라인 신청
				의약품 안전나라: https://nedrug.mfds.go.kr/cntnts/230